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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8주년인데, 아직도 동양척식주식회사 이름으로 된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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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된 토지 18필지 실존 확인...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로 광복 68주년을 맞이했지만, 일제의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아직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325필지(13만 7900평)와 건물 14개동(432평)에 대한 부동산 등기기록(등기부)이 존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토지 176필지(8만 6410평)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기록이 제일 많았다. 이어 전남(27필지, 2,727평), 충남(23필지, 1만1717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물은 대구가 5개동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4개동), 울산(3개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전남 등에 토지 등기기록이 많은 것은 과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이 지역의 토지를 주로 매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제주의 경우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등기부 및 토지, 건축물 대장을 대조한 결과 토지 18필지가 등기부상 뿐만 아니라 토지 대장상으로도 존재해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가 실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의 경우는 실존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이처럼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아직 실존하고 있는 것은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업무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은 현행 법에 따라 당연히 국가 소유이지만, 법원등기소에서 임의로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청(안행부)의 촉탁이 있어야한다.

결국 안행부와 총괄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실로 멀쩡한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안행부가 기재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청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임기관인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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