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다시금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 공중파 방송은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당시 6세)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대구 황산 테러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김태완 군은 1999년 5월20일 오전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다. 이 남성은 검은 비닐에 담겨 있던 황산을 김군의 얼굴에 들이붓고 달아났다.
김군은 사망 전 범인으로 치킨가게 아저씨를 지목했으나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자살함에 따라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사건 당시 목격자가 따로 없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제로 남은 이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내년 5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설사 범인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처벌할 길이 없는 셈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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