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하지 않아
27일 박홍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2011~2013.8)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아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지 않았다. 국민생활체육회(12억), 국립중앙극장(8억), 예술경영지원센터(2억), 한국콘텐츠진흥원(7억7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억8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억) 등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로부터 매월 1회씩 광고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이나 국립중앙극장, 국립민속박물관 조차 규정을 위반하고 한건도 대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체장의 치적홍보와 선심용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광고계약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광고계약 규정 이행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