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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3년도 하반기 마을기업 지원사업 펼쳐...하반기 마을기업 지원대상, 8월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13년도 하반기 마을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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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 되면 사업비(안전행정부 선정)와 공간임대보증금(서울시 선정)을 지원받는다.

사업초기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5000만 원, 재심사를 통해 2차년도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마을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5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 받는다.

마을기업 신청자격은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인 협동조합원리를 구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사업내용을 등록하고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기간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월26일부터 30일까지다.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4) 또는 마을기업사업단(☎ 38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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