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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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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소장” 주장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안도현(52) 우석대 교수 겸 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작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17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보물 제569-4호인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을 소장하고,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트위터에 “감쪽같이 사라진 안중근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 발간 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 안중근 의사의 유묵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관련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사의 유묵은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수감 중일 때 쓴 ‘恥惡衣惡食 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 자부족여의 : 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는 뜻)라는 글씨다.

검찰은 진정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3월 안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안 교수는 소환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 의사의 유묵에 대해 박 후보 측이 '본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는 게 해명의 전부였다”며 “사적 유품도 아니고 국가 유물인 중요한 유적을 한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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