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력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평온하게 잠자는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성폭력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 가학·변태적 성욕까지 표출했다”며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만큼 살인범보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피해 어린이가 숨지지 않았고 고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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