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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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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력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고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평온하게 잠자는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성폭력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 가학·변태적 성욕까지 표출했다”며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만큼 살인범보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피해 어린이가 숨지지 않았고 고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한 뒤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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