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물의를 일으킨 KIA 타이거즈 손영민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승용차 소유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손 선수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 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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