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수증 및 합의각서에 찍힌 도장이 박씨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영수증 등에 대한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선 박씨 인감도장이 찍힌 임대차보증금 잔금 영수증과 보상 약속이 적힌 합의각서가 진짜인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박씨는 적힌 내용 등에 비춰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들인 인테리어 공사비 역시 3억원이 넘는다는 이씨 주장과 달리 박씨가 인정한 금액은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
앞서 1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박씨 도장이 맞으므로 영수증과 합의각서도 진짜로 추정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뒤이은 2심도 결과를 같이 했다.
이씨는 빌린 건물에 3억 15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가 90~95%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인허가 문제를 알아봤으나 원래 하려던 음식점과 노래방 허가가 불가능하자 이를 따져 박씨로부터 합의각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업허가 여부도 미리 확인하지 않고 4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영업허가 여부를 확인한 흔적이 없고 실제 영업허가를 받는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공사를 맡은 이씨 친구는 시공 부분이 전체 20% 정도라고 한 점, 잔금을 치렀다는 4월은 박씨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도 하기 전인 점 등에 비춰 서류들이 박씨 의사와 상관없이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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