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3일 최저매각가격제도와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기일 법정낙찰하한가를 말한다.
개정안은 현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저매각가격을 감정평가액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낮추도록 했다. 입찰가격을 낮춰 첫 매각기일부터 적극적인 경매 참여를 이끌어 내고 경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20%는 경매 실행과정에서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을 20% 낮추고 있는 점, 최근 4년(2009~2012)간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선인 것을 감안해 결정됐다. 실제로 팔릴 만한 가격에 재빨리 낙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경매 부동산을 우선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도 한 차례로 제한된다. 공유자는 매수신고를 통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에 우선적으로 채무자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50% 상승하고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도 1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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