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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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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 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권고조항인 '정년 60세'가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 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된다. 현재 정년 제도 이행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넣어 60세 미만에 해고당할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이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체계 계편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 피크제등이 포함된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부터 통상임금을 삭감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년 연장의 의무조항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명시한뒤 어떻게 임금 개편할지 노사 자율에 맡겨 향후 임금 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힘겨루기와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중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선 사업장에서 중재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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