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와의 전날 회동 결과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혼선을 빚고 있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적용시기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양도세 감면 적용시기를 상임위 통과일(22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은 정부발표 시점(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전날 새누리당 측에선 취득세 감면 시기도 22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야당이 반발하는 등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가 전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어제도 민주당 측에서 이 문제를 정치 사건화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며 "과거 안행위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식의 파행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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