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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세 기준일도 22일로 변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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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는 23일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제 혜택을 22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종전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나 양도세 감면기준일과 일치시키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협의를 갖고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6억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었다.

다만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양도세 감면 기준일과 다른 부분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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