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협의를 갖고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
다만 안행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양도세 감면 기준일과 다른 부분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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