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에 비해 2.8배 늘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고시원이용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확인한 뒤 계약하는 것이 좋다"며 "중도해지 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피해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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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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