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22일 회의를 열고 수정 양형기준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만 참작할 동기가 있는 경우 기본 4-6년, 가중시 5-8년의 현행 양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잔혹한 범행수법’이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요소에 포함된 데다 범행동기 이외에 살인범죄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요소임을 고려해 현재 집행유예의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에서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치기로 했다.
양형위는 그 밖에 살인죄 관련 양형인자나 형량범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수정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며 신설된 13세이상청소년에대한강간등살인죄를 중대범죄결합살인유형에 포섭해 양형기준을 세웠다.
수정안은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를 가중처벌할 경우 양형기준이 13년 이상, 무기로 규정된 점을 감안해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의 경우도 종전 12년이상, 무기에서 13년이상, 무기로 높인다.
양형위는 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보고 현행 양형기준안이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한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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