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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부터 모든 상장사에 연결 재무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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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도 1분기 분기보고서 연결로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올해 1분기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모든 상장사에 의무적용된다. 이에 모든 상장사가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변경돼 연결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는 A사가 B사의 지분을 과반수 미만(48%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 지분이 넓게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종속기업의 연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기준'이 변경된 탓이다. 또 최대주주가 지분을 35%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2대 주주가 각각 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액주주들의 지분 보유 비중이 1% 미만이라면 다른 고려사항을 감안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공시도 강화돼 추가적인 주석사항 기재가 필요해 주의가 요구된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해 지배력 및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내린 경우 그 판단 및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성격 및 노출위험 등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2013 회계연도 1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업과 회계법인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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