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부터 모든 상장사에 연결 재무제표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도 1분기 분기보고서 연결로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올해 1분기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모든 상장사에 의무적용된다. 이에 모든 상장사가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배력에 대한 정의가 변경돼 연결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는 A사가 B사의 지분을 과반수 미만(48%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 지분이 넓게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종속기업의 연결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기준'이 변경된 탓이다. 또 최대주주가 지분을 35%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2대 주주가 각각 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액주주들의 지분 보유 비중이 1% 미만이라면 다른 고려사항을 감안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관련 공시도 강화돼 추가적인 주석사항 기재가 필요해 주의가 요구된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해 지배력 및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결론내린 경우 그 판단 및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화기업에 대한 성격 및 노출위험 등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2013 회계연도 1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을 기업과 회계법인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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