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제 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 거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하고, 이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반면,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 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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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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