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1심에서 4조원을 넘어섰던 청구금액은 100억원대로 대폭 낮췄다.
당초 소송비용 및 1심 결과 등에 비춰 항소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한 뒤 다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주장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를 놓쳤거나 또는 상속재산 및 그에 비롯한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맹희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심에서도 이맹희씨 측이 주장한 상속재산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과 동일한 것인지, 이 회장에 의한 상속권 침해를 입증할 근거를 이맹희 씨 측이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기한 마지막 날까지 법리 검토를 계속한 결과인 만큼 이맹희 씨 측이 1심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법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절차를 감안하면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상속분쟁 2라운드는 오는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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