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맹희씨가 1심 소송에서 내야하는 인지대는 127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소송 패소로 인해 양측의 법무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도 최소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심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이 이미 300억원을 넘긴 상황이다.
한편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CJ그룹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맹희씨 개인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의 상속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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