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J 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나 이재현 CJ 회장은 1심 판결에서 명분을 얻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가족들이 이맹희씨를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가가 너무도 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맹희 씨가 항소함에 따라 삼성가(家)의 상속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보통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나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삼성가의 상속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와 조카인 이재찬씨 부인 최선희씨 등도 합류해 범 삼성가 전체로 소송이 번졌다. 이 가운데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 막말 공방전과 선대회장 추모식 신경전까지 벌어지며 삼성과 CJ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2322만 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지난 1일 1심에서 일부는 상속재산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상속을 요구할수 있는 시효)이 지나 각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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