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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 '2라운드'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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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이맹희씨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CJ 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이나 이재현 CJ 회장은 1심 판결에서 명분을 얻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법정 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가족들이 이맹희씨를 찾아가 항소를 만류했으나 본인의 의가가 너무도 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인 세종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맹희 측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보도했지만 이맹희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검토하고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며 "항소하는 쪽에서 신청하는 증거와 내놓는 주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맹희 씨가 항소함에 따라 삼성가(家)의 상속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보통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나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삼성가의 상속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와 조카인 이재찬씨 부인 최선희씨 등도 합류해 범 삼성가 전체로 소송이 번졌다. 이 가운데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 막말 공방전과 선대회장 추모식 신경전까지 벌어지며 삼성과 CJ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2322만 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였다.

법원은 지난 1일 1심에서 일부는 상속재산이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상속을 요구할수 있는 시효)이 지나 각하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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