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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태블릿PC 게임, "셧다운제 적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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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PC와 온라인 게임에는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논란이 돼 왔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게임은 제외하기로 했다.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임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만 규제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중독요인 평가, 청소년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규제 시간은 현행과 같다. 대상은 PC로 하는 온라인 게임과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빠졌다. 콘솔기기는 유료로 게임을 이용할 경우에만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공익홍보용 게임물이나 게임대회용 게임, 비영리 목적의 게임도 셧다운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셧다운제 제한대상 게임물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고시는 5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논의 결과 모바일과 태블릿PC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2년 뒤 시행하는 평가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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