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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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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재준)은 (재)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와‘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월 초부터 시행되는 이 위탁 재취업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돼 왔다.

목포노동지청은 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턴기간(최대 4개월)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인턴 채용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비·향락업체 등 부적합한 기업은 제한된다.
또 근로자파견업체·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등도 제외된다.
특히 채용 예정인 기업 사업주와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등도 배제된다.
이재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조기 퇴직하는 베이비부머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다 많은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취업 희망자는 (재)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061-282-9774) 또는 목포고용노동센터(061-280-0530)에 문의하면 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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