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14개 읍·면의 농업생산시설인 저수지와 배수로에서의 낚시행위가 6개 권역으로 묶어 휴식년제로 운영된다.
군은 당초 전 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휴식년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선안은 6개월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낚시 휴식년제가 시행되면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허용 기간은 1년씩 권역별로 순환 운영되며, 1년 개방 5년 금지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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