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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재결합해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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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군인으로 전역 후 사망한 A씨의 아내가 국방부장관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비대상 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67년 결혼한 후 2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소령으로 전역했다. 이들은 2009년 협의이혼했으나 3개월여 만에 재결합했다.

지난해 11월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짧은 기간 이혼은 A씨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가장이혼이었을 뿐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부부가 이혼 후 재결합했더라도 혼인의 실질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면 B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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