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경쟁을 거쳐 일반회계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 금고는 신한은행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두 은행은 오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31까지 4년 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도 금고는 이외에도 ▲도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각종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앞서 공정한 도 금고 선정을 위해 금융관련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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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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