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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기초노령연금 등 ‘늑장지급’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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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기자]

지급 지연 104건 달해…‘신청 2년 후 지급’ 사례도

전남 목포시 주민들이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장애인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목포시 감사실에 따르면 2012년 자체종합감사 결과(11월말 현재) 장애인 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을 기준지급일에 주지 않은 사례가 104건에 985만4230원으로 나타났다.

주민센터 별로는 대성동 주민센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옥암동 13건, 상동 13건, 북항동 12건, 용해동 11건, 이로동 9건, 목원동 8건, 유달동 8건, 삼학동 7건, 연동 7건, 연산동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가 100여 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감사실이 2년 단위로 자체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관행에 비춰볼 때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감사실이 추가 지급하라는 재정상 조치를 내리더라도 최고 2년 후에야 신청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늑장지급’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 직원들의 교육 부재로 이전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문제점이 다음 감사에서도 여전히 지적 받는 등 개선의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시민이 행복한 목포 건설’이라는 시정방침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목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아냥마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만간 잘못된 사례를 정리해 일선 주민센터에 책자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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