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는 그대로 유죄, 디도스 공격 가담자 전원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 출신 공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디도스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공씨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디도스 공격에 앞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간 1억원대 금품 가운데 강모씨 계좌에 송금된 1000만원을 공모의 대가로 봐 김씨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국가적 공익을 침해해 심각한 정치적 불신을 양산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디도스 공격 실행업체 K사 대표 강모씨 등은 각각 징역 2년~3년6월과 벌금 200~500만원을, K사 직원인 또 다른 강모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제일 경미하다며 징역1년4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관련 범죄수익금 110만원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몰수·추징을 함께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6월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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