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선관위 사무관 고모(50)씨,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LG U+회선에 대한 증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씨는 선관위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외부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선거 당일 KT회선 2개를 끊어 나머지 LG유플러스 회선 1개로 트래픽이 몰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약 2시간30분 동안 마비돼 이른 아침 투표소를 확인하려던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KT 회선을 단절한 점을 들어 내부자 공모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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