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관련 개정안 의결..내주 금융위 승인 예정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12일 열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결 감사인에게 계열사 감사정보를 넘겨야 할 중소 회계법인이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했지만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결과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계열사를 감사하는 감사인과 지주사 등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모두 업무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는 셈이다. 회계감사기준 개정에 따른 실제 업무 적용은 현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부터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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