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금조달 기능 강화 위해 규정 개정 검토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기준 개정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면서 "유가는 유가답게, 코스닥은 코스닥답게 각 시장을 특화시켜 기업공개를 유도하면서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중 '유·무상증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지금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1년 동안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00% 이상 늘리면 상장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적용치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 기준 기업공개(IPO) 규모는 390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895억원)보다 81% 이상 급감했다. IPO를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시장상황마저 악화돼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이 IPO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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