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는 소득 최하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층의 근로소득을 보조하는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지원을 병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KDI는 자체 분석결과 수급대상은 늘어난 반면 당초 목표였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4분위 미만에 분포하고 있는 수급가구는 26%에 그쳤다. 급여액 역시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EITC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피부양 아동이 1명 이상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지급된다. 그러나 KDI 분석 결과, 수급자의 70.3%가 가구소득이 2800만원 이상이었고 이 중 36%가 3000만원이 넘었다.
이에 KDI는 EITC를 자영업자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보하고 그 전에 효과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도입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에 대해 효과성 검증도 없이 수급계층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또 KDI는 "소득파악 인프라가 취약할 경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매출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는 세정상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한국복지패널이 표본으로 추출해 방문조사한 자료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고 응답한 82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응답자의 구두진술에만 의존한 간접조사로 소득 실상을 왜곡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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