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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前 태광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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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1심에서의 구형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이들에게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만큼 일부 무죄를 주장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양형이 더 중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은 극형이나 다름없다. 목숨만은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은 1천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이 전 상무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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