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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세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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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에 한도를 정하자고 제안해 정치권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 재원이 걱정인데 세수가 늘고, 경제민주화와도 어울린다고 판단해서다. 정치권은 별개로 최고세율 대상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부안이 채택되든 국회 방식으로든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총액한도 설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과세와 감면이 중복돼 너무 많은 혜택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일종의 캡(총액 제한)을 씌우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총액한도 설정은 고소득 근로자 가운데 비과세·감면 혜택을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타깃이다. 박 장관은 여기 한도를 정해 아무리 감세 혜택을 받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상한액이 정해져도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나 장애인 의료비 등은 종전처럼 한도 외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낼 때 감세 혜택을 봐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15%)이 있는데 소득세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구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개념을 소득세에 똑같이 적용하면 담세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 총액 한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씀씀이가 큰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 소득 '8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인당 256만원의 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고소득층은 세 배나 많은 822만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35%로 정해놓은 최저한세율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주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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