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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리·영양사 의무고용 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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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경영계가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조리사·영양사 의무 고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조리사 2500명, 영양사 2000명 등 추가고용이 예상돼 기업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집단급식소 운영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복지제도"라며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에 의무 고용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급식소 운영을 포기하거나 외부 위탁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복지와 고용을 축소하는 근시안적 입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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