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김모(18·고교 자퇴)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군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김군은 당초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부유층에 대한 반감으로 국회의사당으로 갈 계획이었다. 김군은 야전삽과 모형 권총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미리 집에 유서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은 그러나 국회의사당으로 가던 중 삼엄한 경비 등으로 범행이 어렵다고 생각해 부유층 자녀들이 다닌다고 알려진 K초교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군이 초등학생들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