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6개소 대상… 오는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조기 실태파악을 통해 선제적인 분석과 관리에 착수하려는 취지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실태조사 일정이 2015년까지로 돼 있다.
유형별로는 ▲ 대규모 점포 2000㎡ 이상 건축물 307개소 ▲ 어린이집 430㎡ 이상 건축물 504개소 ▲의료기관 2000㎡ 이상 건축물 235개소 등이 조사대상이다.
건축물 위해성 평가는 물리적 평가와 잠재적 손상(진동·기류·누수) 가능성,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 가능성, 인체노출 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평가하고 평가등급(높음-제거, 중간-보수, 낮음-유지관리)에 따라 조치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 2014년(2069개소), 2015년(1217개소)을 2013년, 2014년으로 1년 씩 단축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10~4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들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태 파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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