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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대상 감사보고서 절반이 부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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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실시건수 대비 조치비율 올 10월까지 47.3%..3년새 3배 이상 급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감리(검사)해 부실감사로 판명하고 제재를 가한 비율이 3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감리를 실시한 91건 중 절반에 달하는 43건을 부실감사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총 91건의 감리를 실시해 43건을 부실감사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리실시건수 대비 조치비율이 47.3%에 달해, 검사한 감사보고서 중 절반에서 부실이 적발됐다는 얘기다. 조치비율은 지난 2009년 13.9%에서 작년 35%로 급증한 후 올해 더욱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분식 혐의가 있는 위험기업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감리하면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감리란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조치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중조치를 결정한 비율도 전체의 22%에 달했다. 지난 2009년 4.5%에서 3년새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최근까지도 추가 퇴출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올해 총 7건의 감리를 실시해 6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한 건도 저축은행 측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한 감사인의 한계를 인정해 면책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리를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모두에 부실이 있었던 셈이다.
2009년 이후 4년간 조치된 건수는 총 186건으로 이 기간 감리 실시건수대비 조치비율은 약 25%를 기록했다. 186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95%에 육박하는 176건이 감사절차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대여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산 및 부채, 재무제표 주석 관련 감사절차 소홀도 각각 44건, 42건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의 원인은 상당부분 기본적이고 단순한 검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실시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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