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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위법행위에 현장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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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안에 국한..검사 관련 운영방향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검사에서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자백하는 확인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관련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최근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운영방향에 따르면 검사 과정에서 정도가 가벼운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되거나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게 된다.

연간 700여 건에 달하는 검사에서 주의ㆍ견책 등 경징계에 '경고장'을 날리는 게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정작 중요한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해당하는 확인서는 가급적 활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확인서와 문답서가 남발했다는 자성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검사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입증할 전표, 거래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검사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일선 검사가 지나치게 엄격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에서 작은 것이라도 잡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봐주기'로 몰릴 수 있다는 강박관념 탓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에서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로 제한했다.

검사에 착수한 지 200일 넘은 '장기미제'는 올해 안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장기미제는 10여건 남아 있다.

또 금융회사의 결산과 경영계획 수립 시기인 연말ㆍ연초에는 정기검사를 되도록 자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재전담팀'을 금감원 검사 부서에 두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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