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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약관변경 반드시 고객에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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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불리한 약관 개선
12월부터 신용공여 상환 마감시간 오후5시 연장
금감원, 금융투자업 불공정 관행 개선 조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A증권사에 랩어카운트를 가입하려던 김 모씨는 상품의 약관을 받아보고 의문이 들었다.
약관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줘야 하는 데 이를 증권사가 임의대로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급이 빈약했다. 중도 해지시 선취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데다가 투자자가 상품 운용에 대해 의견을 내는 행동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고지돼 사실상 집합투자와 같이 운용될 가능성을 공식화 하는 등 한마디로 증권사 편의 위주로 약관이 작성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관행 개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체의 금융상품 판매 및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금융관행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 등의 문제점이 발굴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위험고지 의무(설명의무) 준수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절차 등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토록 했다.
선취수수료 운용과 관련해서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설정·안내하도록 하고, 투자자의 운용 개입 제한 약관은 올 4·4분기 내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제한을 수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자의적 운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키로 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용공여와 관련해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 4시(자기신용은 오후 5시~7시)로 제한해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을 활용해 유통금융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체자금(자기신용)을 통해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6일 현재 유통금융융자 잔액은 1조8530억원, 자기신용은 2조5974억원으로 총 4조4504억원이다. 그런데 상환 만기일이 지나지 않아도 마감시간이 너무 빨라 저녁에는 돈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이 다음날 하루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금융의 경우 자체적으로 다음달부터 마감시간을 오후 5시로 연장해 시행할 예정이며, 자기신용은 증권사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향후 마감시한 연장이 일정수준 가능토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약관에 신용공여 대출 마감시한을 명시해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기능 등에 비춰 적합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랩어카운트 계약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부적합 확인서’가 통합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부적격 투자자에게 부적합 확인서 작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개연성이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부적합 확인서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금감원은 올 4분기 내로 각 증권사들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부적합 확인서를 분리하고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고객에게는 업무 책임자가 다시 확인토록 하는 등 투자권유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해외주식·채권은 환리스크 등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개별거래 중개에 통화스왑 환헤지거래를 수행하지 않아 투자경험 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손실 가능성이 노출되고, 국내와 다른 해외 국가의 관련세제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 세제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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