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또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 때부터는 2G, 3G서비스와 같이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은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업보고서와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는 각 사업자의 IR자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또 LTE서비스 이용자가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스마트폰 서비스별 요금수익은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해 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달 19일 관보에 게재하고 2012년 영업보고서 작성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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