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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개발청 신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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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이 어제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승계하면서 사업 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국비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서해앞바다(군산-김제-부안)에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땅과 호수를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다.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20년 만인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지난해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바닷물을 빼내 이미 65%의 토지가 드러나 내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만금특별법이 2007년에 통과됐지만 뚜렷한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총리실 총괄 아래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가 각각 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구조로 체계적 개발과 사업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입도로 건설, 용수 공급, 전력선 지중화, 방재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 토지 분양가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분양가가 인하되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가 활기를 띨 수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구는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돼 새만금개발청이 발족한다면 가급적 국가재정 투입은 적게 하고 국내외 민간자본을 많이 끌어들여 개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업용지, 산업 및 물류용지, 연구단지, 관광레저단지로 나뉜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간중심ㆍ문화관광ㆍ녹색성장의 글로벌 해양수상도시를 건설해 성장동력의 산실로 만드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이 요구된다.

새만금사업은 해당 지역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사업이다. 내년에 2~3%대 저성장이 예고되는 판에 경기 자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야 의원 173명(새누리당 88명, 민주통합당 79명, 비교섭단체 6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선 노림수나 당리당략, 지역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이른 시일 안에 결론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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