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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다고 함부로 문 열면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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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칭 범죄 예방법

"택배 왔다고 함부로 문 열면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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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 택배 기사로 가장한 오모씨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인 최 모씨의 집에 침입했다. 택배 기사라는 말에 문을 열어준 최모씨와 집안에 있던 박모씨는 오모씨가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흉기에 찔렸다.

#2. 인천 남구의 한 원룸에서도 택배 기사를 사칭한 김모씨가 가정집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했다.
택배를 활용한 물건 배달이 실생활 깊숙히 자리잡음에 따라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피해야할 것은 함부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이같은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

◆송장번호로 배송조회하라=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배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내가 받을 상품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언제쯤 도착할지 알 수 있다. 반드시 송하인 측으로부터 미리 송장 번호를 받아 배송조회를 해 예상 도착일자를 확인한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유니폼과 택배상자를 확인하자= 각 택배사별로 유니폼이 있다. 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이나 현관문 렌즈 등을 통해 배송기사가 유니폼을 입었는지, 손에 택배 상자를 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택배 회사에 따라 배송 전에 'OOO님의 택배가 오늘 도착 예정입니다'와 같은 알림 문자가 오기도 한다. 택배가 도착했다고 무작정 문을 열지 말고 문자를 수신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방안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발송인과 상품 종류를 물어보자=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발송처와 상품 종류를 기억해 놓는다. 이어 택배가 도착하면 "누가 보낸 무슨 물건인가요?"라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택배 기사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신지 자체를 직장이나 학교, 편의점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는 수신지를 집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에 사람이 많은 직장이나 학교로 설정하는 것이 이롭다. 집으로 온 택배라면 택배기사에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놓고 가 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운송장은 반드시 폐기= 택배를 받으면 운송장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운송장에는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다. 무심코 상자째 버렸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택배기사를 사칭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

◆택배 기사들도 교육= 택배를 사칭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각 택배회사들도 택배 기사들을 교육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

최근 배송기사 교육에 나선 종합물류업체 CJ GLS는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할 것 ▲방문 전 전화나 문자로 안내할 것 ▲고객 방문시 발송자와 수신자를 안내할 것 ▲인터폰이나 문틈으로 상자를 보여줄 것 ▲불안해하는 고객을 위해 경비실 등을 통해 전달할 것 등을 교육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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