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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대금 내달부터 3일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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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사흘 안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율 수준도 안내해야 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기존에 7일까지도 걸렸던 결제대금 지급기간은 최대 3일 이내로 줄어들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 연 6%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가 지급 보류를 할 수 있는 사유도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만약 가입 후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은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약관은 또 카드사가 가맹점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폐해를 막고자 가맹점 거래정지ㆍ계약 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표준약관이 전반적으로 가맹점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는 것.

한편 가맹점은 카드사에 맞설 권한이 많아졌지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도 커진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가맹점은 약관에 따라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되며, 결제 단말기 보안표준 등을 다음달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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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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