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또 차량관리 및 운전자 관리에 문제가 많은 불법지입 단속을 실시해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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