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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한통화에 792만원 내야하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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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영규 기자】'공중전화 한 통화에 792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20대 청년이 불과 10여초 동안 공중전화를 사용한 뒤 이 거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단독(김정숙 판사)은 19일 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ㆍ의경 등 50명이 허위 납치ㆍ감금신고를 한 김 모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원고에게 7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7시54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서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에게 납치됐다. 빨리 도와 달라"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이에 안양만안서 경찰관과 전·의경 등 50여 명은 현장에 출동해 인근 차량을 긴급 수색하는 등 3시간동안 경찰력을 낭비했다. 하지만 김 씨는 실제 납치가 아닌 호기심에 장난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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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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