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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법사위 의원들,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국민 공감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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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도있는 논의 해보겠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수원 살인마' 오원춘에 내려졌던 사형선고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관에서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감사 하루 전날 있었던 오원춘의 무기징역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판결이 판사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며 "오원춘에 대한 판결을 보고 판사들의 권한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는데도 사형이 안 되는 나라에서 어느 국민이 마음 편히 살겠냐"고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내 지역구(울산)에서 자매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얼마 전 피해자의 지인들이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는 서명운동을 했고 삽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심정적으로 여성 성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또 오원춘 판결과 관련해 같은 양형기준을 가진 1,2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낸 것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살해방식이나 형태 등이 지극히 엽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체 손괴시 이용한 도구나 사체보존 방법 등을 보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10분께 집 앞을 지나던 A(28)씨와 고의로 부딪힌 다음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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