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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석 이탈 후 교통사고…"보험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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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운전자가 운전석을 잠시 벗어난 상황에서 세워놓은 차에 사고가 났다면 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운전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H화재가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석을 이탈해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2월 청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경보음을 무시하고 기찻길 건널목에 진입했다. 박씨는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오자 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자동차에서 내렸지만 진입하던 기차가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

박씨는 2007년 가입한 두 건의 보험을 근거로 H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서 운전 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약관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손해로 한정했다"며 "운전 중이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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