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변 시세보다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용료 받고 30년간 빌려줘, 호텔건립도 도와
신장용 의원(민주통합당)은 “당초 협약서에 없는 호텔건립특혜를 주기 위해 설계를 바꾸고 건축연면적 13만1296㎡의 43%나 되는 면적을 편법, 증축승인했다”고 폭로했다.
수원역사는 애경이 80%, 철도공사 11.16%, 코레일유통이 1.6%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3년 2월에 상업시설을 개점한 뒤 2008년 1차 증축승인(주차장), 그 해 11월 2차 증축승인(상업시설)을 했다.
신 의원은 “2212억원을 들여 짓고 영업개시 8년 만에 1083억원, 투자원금의 50%를 회수한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기위해 사업계획을 바꿨다”며 “기부체납시한까지 투자원금의 2.5배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임대료가 바탕이 됐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애경 쪽이 점용한 터는 6만7603㎡ 중 철도공사 소유로 귀속된 역무시설, 공공시설을 뺀 5만8550㎡이다. 수원역사는 올해 점용료로 부가가치세를 뺀 38억200만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냈다. 이는 평당 21만원이다. 수원역 가까운 상가시세(평당 4000만원)의 1/10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백화점이 해마다 평균 60억~70억원에 이르는 감가상각비까지 빼면 사실상 2~3년 안에 나머지 원금도 회수하고 2015년 뒤엔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공사와 애경측 밀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민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공기업이 앞장 서 계약사항에도 없는 편법을 동원, 호텔건립을 하게 된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호텔운영경험이 없는 애경이 외부전문업체에 위탁경영하면 두 회사만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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