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국외이송유인 등)로 국외송출 총책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하와이 현지 유흥업주 고모(56ㆍ여)씨와 브로커 등 6명을 지명수배하고 이와 별도로 미국 국토안보부와 인터폴에 통보했다.
총책 유 씨 등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20~30대 여성 5명을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뒤 하와이 유흥업소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여성들을 직접 만나 "미국에 가면 서빙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이거나 포털 게시판 등에 '홀서빙 월 400만~600만 원 해외취업 알바'라는 허위 글을 올려 여성을 모집했다.
피해 여성들은 밀입국 직후 여권을 빼앗기고 유흥업소로 보내져 업주로부터 채무 2000만 원을 떠안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하와이 유흥업소에서 탈출한 피해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미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추방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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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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