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명인은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우수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식품 명인지정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감홍로주 명인으로 지정된 이 씨는 향토술 기능 보유자인 아버지 이경찬 선생의 별세로 감홍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부친 생전에 전수받은 비법대로 제품을 생산 판매해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온 점이 인정돼 이번에 명인으로 지정됐다.
명인은 명예와 함께 해당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제품의 판매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지정된 명인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 및 포장 개선, 전시박람회 개최, 기능전수를 위한 연구교육 및 도서발간 지원 등 보유기능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분야에서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해야 하고, 시도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정을 추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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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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